안녕하세요.
학습플래너 ❄️설하쌤❄️ 입니다.
오늘은⌈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 조건에 관해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K-미용, K-뷰티라는 용어도 생겨날 정도로 우리나라는 화장품과 피부에 대해 진심인 편인데요.
그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와 ⌈화장품책임판매업⌋과 관련해서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2019년 3월 14일 화장품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명칭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화장품제조업⌋ 과 ⌈화장품제조판매업⌋으로 나뉘었지만
현재는 ⌈화장품제조업⌋ 과 ⌈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화장품제조판매업⌋ 등록 시 필요했던 '화장품제조판매관리자'의 명칭도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아래 목차에 맞게 설명하겠습니다.
목차
1. 화장품책임판매업 이란
2.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에 대해
3. 화장품제조업과 화장품책임판매업의 차이
4.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조건 및 구비 서류
5.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학점은행제로 충족하기
***
우선, 화장품은 의약 관련품으로 분류되어 식약청에 정식으로 ⌈화장품제조업⌋ 및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화장품을 판매하는 모든 업체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등록 절차는 필수인 점을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화장품책임판매업 이란
화장품을 책임지고 판매하는 사업으로,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책임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의 피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반영합니다.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에게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화장품 소매업이면 신고 과정 없이 바로 창업이 가능한데요.
만약, ⌈화장품책임판매업⌋에 해당하는 경우엔 반드시 식약청에 등록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화장품을 납품하는 업체가 ⌈화장품제조업⌋만 등록 되어있을 때도,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책임을 갖기 위해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2.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에 대해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는 자격증이나 면허증처럼
눈에 보이는 실물 서류만 받는 것이 아닌 식약청에 직접 등록하여 인정받아야 합니다.
• 약사 또는 의사 면허 소지자
•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 관리 업무 경력 2년
• 관련 전공 또는 이공계열 전공의 4년제 학위 소지자
위 조건 중 1개라도 충족하는 경우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 화장품 제조업자 관리·감독 업무, 안전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며,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 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자를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로 두어야 합니다.
다만, 대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인 이하인 경우 대표자가 직접 '책임판매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가 해당 책임판매업체나 다른 업체에서
책임판매관리자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계약 관계, 업무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책임판매관리자로서 화장품 법령에서 부여된 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음을
문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때에만 겸직이 가능합니다.
겸직하려는 타 업종에서의 겸직 허용 여부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품질 및 안전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매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매년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못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화장품제조업과 화장품 책임판매업의 차이
두 업종은 화장품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확한 역할과 책임은 명확하게 다릅니다.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의 연구, 개발, 생산 과정이 모두 포함됩니다.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고자 한다면 ⌈화장품제조업⌋등록이 필요합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2019년 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등장했는데요.
화장품을 제조하지는 않지만, 제품의 판매 및 유통을 담당하면서 제품의 안전과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지는 역할을 합니다.
즉, 납품받아 판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상황에 해당합니다.
2019년의 법 개정은 이러한 분류를 더욱 명확히 하고, 화장품 시장의 품질과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화장품책임판매업⌋의 경우, 제품의 안전 관리와 관련하여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화장품 업계에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분이라면,
이 두 업종의 차이와 각각의 역할을 잘 이해하고, 필요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4.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조건 및 구비 서류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대상자는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 제조를 위탁받아 판매하는 경우
•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 및 판매 대행을 하는 경우
• 화장품 제조업자로부터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경우
대표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갖춘 사람을 확보해야 합니다.
• 등록 신청서
• 대표자 관련 서류
• 화장품 책임 판매 관리자 자격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안전관리 기준 매뉴얼과 품질관리 기준 매뉴얼
• 품질관리 시험 위·수탁 계약서 사본
온라인 신청의 경우엔 PDF 파일로 첨부를 하면 되고,
오프라인으로 하실 경우엔 관할 식약청에 방문하거나 '전자 수입 인지'를 구입해서 함께 우편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전자 수입 인지 : 국고의 수입. 즉,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서 발행하는 인지

5. 화장품 책임 판매 관리자 학점은행제로 충족하기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엔 학점은행제를 활용해서 갖출 수 있습니다.
이공계열의 학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학점은행제에서는 '컴퓨터 공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위로 컴퓨터공학 학사 과정을 마칠 경우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강의뿐만 아니라 자격증 취득 독학사 시험 등을 통해서도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어 학위 취득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는데요.
•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다는 점도 메리트입니다.
• 1:1 학습 플래너의 도움을 받아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고졸자의 경우 : 온라인 강의 + 자격증 + 독학사 3가지를 병행하면 1년반 정도 소요됩니다.
전문대졸자의 경우 : 전적 대학 성적을 끌어와 위 3가지를 병행하면 1년 정도 소요됩니다.
4년제 대졸자의 경우 : 타전공 과정인 48학점만 이수하면 돼서 8개월 안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조건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큰 타이틀로만 정보를 알아보아 더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 학력이나 목표에 따라 진행하시는 과정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고 자세한 안내는 직접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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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플래너 ❄️설하쌤❄️ 입니다.
오늘은⌈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 조건에 관해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K-미용, K-뷰티라는 용어도 생겨날 정도로 우리나라는 화장품과 피부에 대해 진심인 편인데요.
그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와 ⌈화장품책임판매업⌋과 관련해서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2019년 3월 14일 화장품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명칭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화장품제조업⌋ 과 ⌈화장품제조판매업⌋으로 나뉘었지만
현재는 ⌈화장품제조업⌋ 과 ⌈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화장품제조판매업⌋ 등록 시 필요했던 '화장품제조판매관리자'의 명칭도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아래 목차에 맞게 설명하겠습니다.
목차
1. 화장품책임판매업 이란
2.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에 대해
3. 화장품제조업과 화장품책임판매업의 차이
4.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조건 및 구비 서류
5.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학점은행제로 충족하기
***
우선, 화장품은 의약 관련품으로 분류되어 식약청에 정식으로 ⌈화장품제조업⌋ 및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화장품을 판매하는 모든 업체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등록 절차는 필수인 점을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화장품책임판매업 이란
화장품을 책임지고 판매하는 사업으로,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책임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의 피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반영합니다.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에게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화장품 소매업이면 신고 과정 없이 바로 창업이 가능한데요.
만약, ⌈화장품책임판매업⌋에 해당하는 경우엔 반드시 식약청에 등록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화장품을 납품하는 업체가 ⌈화장품제조업⌋만 등록 되어있을 때도,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책임을 갖기 위해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2.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에 대해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는 자격증이나 면허증처럼
눈에 보이는 실물 서류만 받는 것이 아닌 식약청에 직접 등록하여 인정받아야 합니다.
• 약사 또는 의사 면허 소지자
•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 관리 업무 경력 2년
• 관련 전공 또는 이공계열 전공의 4년제 학위 소지자
위 조건 중 1개라도 충족하는 경우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 화장품 제조업자 관리·감독 업무, 안전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며,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 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자를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로 두어야 합니다.
다만, 대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인 이하인 경우 대표자가 직접 '책임판매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가 해당 책임판매업체나 다른 업체에서
책임판매관리자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계약 관계, 업무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책임판매관리자로서 화장품 법령에서 부여된 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음을
문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때에만 겸직이 가능합니다.
겸직하려는 타 업종에서의 겸직 허용 여부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품질 및 안전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매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매년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못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화장품제조업과 화장품 책임판매업의 차이
두 업종은 화장품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확한 역할과 책임은 명확하게 다릅니다.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의 연구, 개발, 생산 과정이 모두 포함됩니다.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고자 한다면 ⌈화장품제조업⌋등록이 필요합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2019년 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등장했는데요.
화장품을 제조하지는 않지만, 제품의 판매 및 유통을 담당하면서 제품의 안전과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지는 역할을 합니다.
즉, 납품받아 판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상황에 해당합니다.
2019년의 법 개정은 이러한 분류를 더욱 명확히 하고, 화장품 시장의 품질과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화장품책임판매업⌋의 경우, 제품의 안전 관리와 관련하여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화장품 업계에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분이라면,
이 두 업종의 차이와 각각의 역할을 잘 이해하고, 필요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4.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조건 및 구비 서류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대상자는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 제조를 위탁받아 판매하는 경우
•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 및 판매 대행을 하는 경우
• 화장품 제조업자로부터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경우
대표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갖춘 사람을 확보해야 합니다.
• 등록 신청서
• 대표자 관련 서류
• 화장품 책임 판매 관리자 자격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안전관리 기준 매뉴얼과 품질관리 기준 매뉴얼
• 품질관리 시험 위·수탁 계약서 사본
온라인 신청의 경우엔 PDF 파일로 첨부를 하면 되고,
오프라인으로 하실 경우엔 관할 식약청에 방문하거나 '전자 수입 인지'를 구입해서 함께 우편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전자 수입 인지 : 국고의 수입. 즉,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서 발행하는 인지
5. 화장품 책임 판매 관리자 학점은행제로 충족하기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엔 학점은행제를 활용해서 갖출 수 있습니다.
이공계열의 학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학점은행제에서는 '컴퓨터 공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위로 컴퓨터공학 학사 과정을 마칠 경우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강의뿐만 아니라 자격증 취득 독학사 시험 등을 통해서도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어 학위 취득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는데요.
•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다는 점도 메리트입니다.
• 1:1 학습 플래너의 도움을 받아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고졸자의 경우 : 온라인 강의 + 자격증 + 독학사 3가지를 병행하면 1년반 정도 소요됩니다.
전문대졸자의 경우 : 전적 대학 성적을 끌어와 위 3가지를 병행하면 1년 정도 소요됩니다.
4년제 대졸자의 경우 : 타전공 과정인 48학점만 이수하면 돼서 8개월 안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조건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큰 타이틀로만 정보를 알아보아 더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 학력이나 목표에 따라 진행하시는 과정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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